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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120만원 받기

온그린하루 2025. 6. 18. 03:47

목차



   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는 경기도에 거주하며 도내 중소·중견기업, 소상공인 업체, 비영리법인에 재직 중인 청년 노동자에게 연간 최대 12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. 이 포인트는 경기청년몰(전용 온라인몰)에서 자기 계발, 문화생활, 건강관리 등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 구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청년복지포인트 신청방법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지원 자격

     

    • 만 19세 이상 ~ 만 39세 이하 경기도 거주 청년
      (병역 의무 이행자는 복무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최대 3년 연장)
    • 경기도 소재 중소·중견기업, 소상공인 업체, 비영리법인 재직자
      (국가·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재직자는 제외)
    • 주 36시간 이상 근무, 동일 사업장 6개월 이상 재직
    • 건강보험료 6개월(2024년 12월~2025년 5월) 평균 127,195원 이하(월 과세급여 약 359만 원 이하)
    •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도 신청 가능
    • 내일채움공제 등 타 청년지원사업과 중복 참여 가능

     

    청년복지포인트 신청방법청년복지포인트 신청방법청년복지포인트 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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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 내용 및 지급 방식

     

    • 연간 120만 원 복지포인트 지급 (반기별 2회 분할)
    • 경기청년몰(폐쇄몰)에서만 사용 가능, 현금 지급 아님

     

    신청 방법 및 기간

     

    • 2025년 1차 모집: 6월 1일(일) 09:00 ~ 6월 12일(목) 18:00
      (2차 모집은 8월 예정)
    • 온라인 신청: 경기도일자리재단 '청년 노동자 지원사업' 홈페이지
    • 경기도일자리재단 콜센터: 1577-0014 (평일 09:00~18:00)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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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필요 서류

     

    • 신청서
    • 개인정보제공동의서
    •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
    • 주민등록표초본(최근 5년 주소 변동, 병역사항 포함)
    • 사업자등록증 사본(근무처 발급)
    •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(또는 미가입자 증빙)
    •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6개월)
    • 급여통장 사본(6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)

     

     

    요약

     

    경기도에 거주하며 도내 중소·중견기업, 소상공인, 비영리법인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, 월 과세급여 359만 원 이하인 만 19~39세 청년은 2025년 청년복지포인트(연 120만 원)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1차 신청은 6월 1일~12일 온라인으로 접수가 끝났으며, 2차 신청은 8월 예정입니다. 경기청년몰에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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