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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2025년 정부가 소상공인의 고정비(공과금, 4대 보험료)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디지털 포인트 지원제도입니다. 최대 50만 원을 카드 포인트로 지급하며, 전기·가스·수도요금 및 국민연금·건강보험·고용보험·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 납부 시 지정 카드(신용·체크·선불카드)로 결제하면 자동 차감되는 방식입니다.

주요 내용 및 지원 조건
📌 지원 대상
-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
- 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(신규 개업자는 상반기 매출 신고 필요)
- 현재 정상 영업 중(국세청 기준 휴업·폐업이 아닐 것)
- 정책자금 제외 업종(유흥, 도박, 가상자산 중개 등) 제외
- 대표자 1명당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





📌 지원 금액 및 방식
- 1인당 최대 50만 원(디지털 포인트)
- 현금이 아닌 카드 포인트로 지급
- 참여 카드사 9곳(국민, 농협, 롯데, BC, 삼성, 신한, 우리, 하나, 현대)
- 해당 카드로 공과금·4대 보험료 결제 시 자동 차감, 타 용도로는 사용 불가





- 신청 기간 및 방법
- 2025년 7월 14일 ~ 11월 28일(2025년 개업자는 8월 1일부터)
- 5부제(사업자번호 끝자리별로 첫 주 신청일 분산), 이후 자유 신청
- 온라인 전용(부담경감크레딧.kr, 소상공인24)
- 필요 서류: 사업자등록증, 대표자 신분증, 사업자 명의 통장 사본, 본인 인증
- 사용 기한
- 2025년 12월 31일까지 미사용 시 소멸





기존 계좌 자동이체 소상공인
기존에 계좌 자동이체로 공과금이나 4대 보험료를 납부하던 소상공인은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청할 때 별도의 자동이체 해지가 필수는 아니지만, 크레딧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📌 크레딧 등록 카드로 자동이체 변경 필요
부담경감 크레딧은 신청 시 등록한 본인 명의 신용/체크/선불카드로 공과금·4대 보험료를 결제할 때만 차감됩니다.
기존에 통장 자동이체(계좌이체)로 납부하고 있다면,
→ 해당 기관(한전, 건강보험공단 등)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서 자동이체 수단을 ‘등록한 카드’로 변경해야 크레딧이 적용됩니다.
- 카드 자동이체로 전환 방법:
- 각 공과금·보험료 납부기관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
‘납부방법 변경’ 메뉴에서 카드 자동이체로 전환 신청 - 카드 자동이체 등록 시,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에 사용한 동일 카드를 입력해야 함
- 카드 자동이체 등록 후 다음 결제분부터 크레딧이 자동 차감
- 각 공과금·보험료 납부기관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
- 주의사항
- 크레딧 등록 후에는 카드 변경이 불가하므로, 반드시 자주 사용하는 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.
- 카드 자동이체 전환이 늦어지면 크레딧 적용이 지연될 수 있으니, 신청 완료 후 바로 납부기관에 카드 자동이체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.
요약하면, 기존 자동이체가 통장(계좌)이었다면 카드 자동이체로 변경해야 부담경감 크레딧이 정상적으로 차감됩니다. 카드 자동이체로 이미 납부 중이었다면 별도 조치 없이 크레딧이 자동 적용됩니다.
신청 시 유의할 점
카드사 선택은 신중하게
- 신청 시 등록한 신용·체크카드는 변경 불가합니다.
- 평소 공과금·보험료 자동이체에 사용하는 본인 명의 카드를 선택해야 합니다.
- 가족카드, 일부 법인카드, 신한BC카드 등은 사용이 제한됩니다.
선불카드 신청은 별도 절차 필요
- 카드가 없는 경우 선불카드 신청 가능하나,
카드사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추가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. - 사전에 절차를 확인하고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.
중복수혜 제한 주의
- 동일 공과금·보험료에 대해 이미 다른 정부지원금(예: 손실보전금 등)을 받은 경우,
중복 수령 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. - 반드시 중복 여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
신청 자격 및 서류 꼼꼼히 확인
- 자격 요건:
- 연매출 3억 원 이하
- 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
- 현재 영업 중
- 신규 창업자(2025년 개업) 중 국세청 신고내역이 없는 경우,
아래 홈택스 증빙자료 4종 제출 필요:- 카드매출
- 세금계산서
- 현금영수증
- 주업종코드
- 서류 미비 시 신청 거절될 수 있습니다.
5부제 신청 기간 확인
- 7월 14일~18일 사이 신청자는
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운영됩니다. - 자신의 신청일을 사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.
선착순·우선순위 적용 가능
- 신청자가 많을 경우 선착순 접수 또는
매출 규모 등 우선순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 - 신청 시작일에 빠르게 접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지정된 항목 외 사용 불가
- 전기·가스·수도요금, 4대 보험료 등 지정된 공과금·보험료에만 사용 가능합니다.
- 일반 업종 결제(예: 음식점 등)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
필수 유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준비해야 불이익 없이 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경기 침체와 고정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경영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. 신청 조건과 절차를 미리 확인해 빠짐없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.